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손배소 항소심, 위자료 인정 안 해
핵심 요약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됐다. 1심이 인정한 정신적 손해 위자료 각 1천만원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는 미지급 임금만 지급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전직 조사관들이 항소심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1-2부는 지난 15일 전직 특조위 조사관 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 1심이 인정한 위자료 각 1천만원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2015년 7월부터 특조위 별정직 조사관으로 근무했으나, 정부가 2016년 9월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키고 같은 해 11월 퇴직 처리했다. 이에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정신적 손해배상 각 2천만원을 요구하며 2020년 11월 소를 제기했다. 1심은 국가가 이들에게 미지급 임금 2천400만∼3천800만원과 위자료 각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위자료 부분을 뒤집었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의혹과 관련해 형사 재판에서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4년 확정됐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관련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와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행위 등이다. 반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으나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제처 법령 질의 철회 행위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가 철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철회 자체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유죄로 인정된 문건 작성 행위는 원고들이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발생했고, 내부 동향 파악 행위는 공무원의 보안 의무와 관련된 것으로 봤다. 다만 특조위 활동 기간을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한 점은 1·2심 모두 인정돼 원고들은 재산상 손해 배상만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