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주거 중심 세제 전환 평가…생활세 부담은 경계
핵심 요약
한국세무사회는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전환과 조세지출 정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와 상속세·생활비 관련 부담 완화책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원천세율 인하는 환영하면서 시행 전 안내 강화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국내 세무사 1만8천여 명이 소속된 한국세무사회가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2026 세제개편안’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투기 목적 주택에 주어졌던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체계로 방향을 바꾼 점에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실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줄 방안이 빠진 데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전체 241건의 비과세·감면제도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조세지출 항목의 정비를 추진한 점도 강도 높은 개편 조치로 평가됐다. 반면 실거주 1세대 1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과 물가·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한 상속세 기초공제 확대는 반영되지 않았다. 중소기업의 의료비·교육비·월세 부담을 줄이는 공제와 물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막는 물가연동세제도 이번 안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세무사회는 정부가 이번 개편으로 연간 3조4천억원의 세수 증가를 예상한 대목에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가 급격히 바뀌고 기존 혜택이 줄어들면 국민 생활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조세 부담은 정부의 세수 추정치가 보여주는 수준보다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배달기사와 택배 종사자 등 약 500만 명에 이르는 영세 플랫폼 노동자와 인적용역 제공자의 원천세율을 기존 3%에서 2%로 낮춘 조치는 과도한 원천징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했다. 세무사회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신고 기반을 마련하고 연도별 적용 기준을 쉽게 정리한 통합 안내와 사전 해설자료를 충분히 배포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의 세법 심의 과정에서도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입법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