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젬, 협력사 도면 중국 법인 제공…과징금 4억3200만원
핵심 요약
세라젬이 하도급업체 기술 자료를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해 제재받았다. 세라젬은 업체 3곳에서 도면 33건을 받아 이 가운데 7건을 합의 없이 중국 법인에 제공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행위의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기술 자료를 중국 계열사에 제공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하도급업체가 만든 기술 자료의 권리를 대가 없이 세라젬에 귀속시킨 특약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면 요구·제공 행위가 제재 대상이 됐다.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금형 제작을 12개 하도급업체에 맡기면서 업체들이 작성한 기술 자료를 별도 대가 없이 자사 소유로 돌리는 특약을 설정했다. 해당 특약은 2019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유지됐다. 하도급거래에서 기술 자료에 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은 부당특약 고시에 명시된 대표적인 부당 특약에 해당한다.
기술 자료의 해외 계열사 제공도 확인됐다. 세라젬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하도급업체 3곳에 중국 법인인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의 현지 개발에 필요하다며 도면 33건을 요구해 제출받았다. 이후 업체들과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채 이 가운데 도면 7건을 중국 법인에 넘겼다.
공정위는 세라젬의 행위에 부당 특약 설정을 금지한 하도급법 제3조의4와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제한한 같은 법 제12조의3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 특약으로 기술 자료의 소유권을 귀속시키거나 이를 토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요구하고 유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