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젬, 협력사 기술자료 유용으로 4억대 제재
핵심 요약
세라젬이 협력업체 금형도면을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일부를 중국법인에 제공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와 도면 7건의 무단 제공도 조사에서 확인됐다.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세라젬이 협력업체의 금형도면을 별도 비용 없이 넘겨받고 일부를 중국법인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부당특약 설정과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세라젬은 의료기기 생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협력업체가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대가 지급 없이 자사에 귀속시키는 특약을 뒀다. 하도급 거래 중 확보한 기술자료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넘기도록 한 계약 조건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중국법인에 제공할 목적의 도면 요구도 확인됐다. 세라젬은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도면 33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이 가운데 7건을 해당 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채 중국법인에 전달했다. 모터 부품의 외형도와 사양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는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서도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자료 유용을 방지하고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요구 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제공하게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업계의 유사한 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부당특약을 이용한 소유권 귀속과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유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