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젬, 협력사 금형도면 중국법인 제공해 제재
핵심 요약
세라젬이 협력업체 기술자료를 중국 계열사에 제공한 행위로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형도면 7건이 별도 협의 없이 중국법인에 전달됐고,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주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정당한 대가 없이 협력업체 기술자료의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위법성이 확인됐다.
안마의자 제조업체 세라젬이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중국 계열사에 제공하고 기술자료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귀속시킨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부당특약과 기술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을 확인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라젬은 2019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2개 수급사업자와 금형 제작 위탁계약 17건을 맺으면서 이들이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별도 대가 없이 자사 소유로 돌리는 특약을 뒀다. 2021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는 중국 계열사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의 현지 개발을 위해 3개 업체로부터 금형도면 33건을 제출받았다. 이 가운데 7건은 2023년 10월 수급사업자와 별도 협의 없이 중국법인에 전달됐다.
모터 부품 제작 과정에서는 협력업체에 외형도와 사양서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 관계 등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기술자료 요구서면은 자료에 관한 권리와 의무, 비밀 보호 조치를 분명히 해 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한 하도급법상 절차다. 세라젬과 수급사업자 사이에는 금형도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별도 계약이 없었으며, 금형 제작비에 포함된 설계비도 소유권 이전의 대가로 인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이 일부 들어간 자료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돼 작성됐다면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처분은 정당한 보상 없이 협력업체 자료를 원사업자 소유로 정하고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공정위는 유사한 법 위반을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와 유용 행위를 계속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