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젬, 협력사 금형도면 넘겨 4억대 제재
핵심 요약
세라젬이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을 요구해 일부를 중국 계열사에 제공했다. 공정위는 부당특약과 기술유용행위 등을 확인하고 과징금 4억32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도 함께 적발됐다.
의료기기 제조업체 세라젬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고 일부를 중국 계열사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과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확인해 6일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 원을 부과했다.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생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수급사업자들에게 맡기면서 이들이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대가 없이 자사에 귀속시키는 특약을 뒀다. 이를 근거로 지분 70%를 보유한 중국법인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에 자료를 제공하려고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했으며, 확보한 도면 가운데 7건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지 않고 중국법인에 넘겼다.
금형도면은 제품 제조에 쓰이는 금형의 구조와 형식, 치수 등을 담은 설계자료다. 하도급 과정에서 얻은 기술자료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하는 조건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대표적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세라젬이 수급사업자에게 모터 부품 외형도와 사양서를 요구하면서 목적 등을 적은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기술자료 요구서면은 자료 제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유용행위를 막고, 관련 권리·의무와 비밀 보호 조치를 명확히 해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줄이기 위한 하도급법상 장치다. 이번 제재는 생활가전 업계를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에서 확인된 사안으로, 정당한 대가 없이 기술자료를 원사업자 소유로 돌리는 특약을 설정하고 그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