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젬 기술자료·부당특약 제재…4억3200만원 과징금
핵심 요약
공정위가 기술자료 유용과 부당특약 등을 이유로 세라젬에 과징금 4억3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세라젬은 금형도면 소유권에 관한 법적 해석 차이이며 협력사의 실질적인 피해도 없었다고 밝혔다. 생산과 판매, 소비자 서비스는 정상 유지되며 세라젬은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통해 준법 체계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부당한 계약 조건을 둔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금형도면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확인해 6일 제재 결정을 공개했다. 세라젬은 금형도면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해석의 차이가 처분으로 이어졌다며 협력사에 발생한 실질적 피해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세라젬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수급사업자들과 금형 제작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자료 소유권을 대가 없이 자사에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계열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금형도면을 받은 뒤 별도의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 도면을 해당 중국 법인에 전달한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세라젬은 문제의 도면이 회사에서 직접 설계하고 제작비도 전액 부담해 만든 생산자료라는 점을 들어 소유권 판단에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협력사 3곳은 세라젬과 20년 넘게 거래해 온 핵심 파트너사이며, 지난 6월 열린 공정위 심의에서 피해가 없다는 취지로 직접 진술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번 사안은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도 밝혔다.
공정위 처분에는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는 조치가 포함되지 않아 제품 생산과 소비자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세라젬은 지적된 절차상 미비점을 이미 보완했으며 준법경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내부 준법 관리와 점검을 맡을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출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