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턱 못 넘은 선의…무료 기숙사 운영 종료
핵심 요약
대학 후배들에게 무료 거처를 제공해 온 김창완 교감이 내년부터 기숙사 운영을 중단한다. 아파트 2채에 2021~2022년분 종합부동산세 1250만 원이 부과돼 마이너스 통장으로 납부했다. 졸업생 탄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 모색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세금 감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 후배들에게 거처를 무료로 제공해 온 김창완 인하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감이 내년부터 기숙사 운영을 중단한다. 현재 기숙사에 머무는 학생 1명을 끝으로 신규 지원도 받지 않기로 했다. 2021~2022년분 종합부동산세 1250만 원을 부담한 뒤 감면을 요청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운영을 이어가지 못하게 됐다.
인하대 출신인 김 교감은 지방에서 올라온 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을 돕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의 아파트 2채를 2018년과 2020년에 각각 매입했다. 전남 목포와 충남 서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학생 50여 명이 이곳에서 생활했다. 학생들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지 않았으며 쌀과 생필품도 지원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
김 교감은 약 30년 전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25t 트럭을 운전하며 학비를 마련했다. 자신처럼 생계와 학업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학생이 더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료 기숙사를 시작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인하대와 총동문회를 통해 장학금 등 7000여만 원을 기부한 활동도 이어 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무료 기숙사 2채를 포함한 김 교감 명의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당시 다주택자 과세 기준인 6억 원을 넘으면서 종부세가 부과됐다. 김 교감은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 세금을 납부했다. 기숙사를 이용한 졸업생들은 투기나 임대 수익을 위한 주택 보유가 아니라며 감면 탄원서를 냈고, 3년 넘게 거주한 학생은 학기당 120만 원이 넘는 학교 기숙사비 부담을 덜었다는 사정을 담았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장학금 기부 내역을 세무 당국에 전달해 구제 방안을 모색했지만, 세무 당국은 관련 사정을 검토한 뒤 감면을 허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