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수사 절차 손질…현장 요구 반영
핵심 요약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의 요구를 수사제도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전문 수사관 확충과 신뢰관계인 동석 보장, 통역 및 국선변호사 지원 강화가 제안됐다. 위원회는 다음 회의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중점 의제로 다룬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수사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위원회는 피해자 지원 현장의 요구를 수사제도 개편에 적극 반영하고, 경찰과 함께 실제 수사 과정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단체들은 여성·청소년 사건을 전담할 전문 수사관을 늘리고, 피해자 조사 때 상담소장 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확실히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수사 지연이나 부실 처리에 대한 피해자의 불안을 줄이고, 현장에서 신뢰관계인 참여가 거부되거나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은 관련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위원회도 제도 개선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112 신고 이후 피해자 진술 내용의 보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외국인·이주여성 피해자를 위한 통역 지원 확대도 제시됐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나왔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상당 부분 보완됐지만, 피해자 지원 현장에는 과거부터 해소되지 않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도 논의됐다.
현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를 경찰 수사 종료 후 검찰에 모두 송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어 이의신청 문제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검토됐다. 다만 전건 송치만으로 피해자 보호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으며,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제공하고 충실한 조사를 진행해야 검찰도 사건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논의 내용을 정리해 개선안에 반영하고, 다음 회의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중점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도 외부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