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수사권리 보장안 검토
핵심 요약
수사개혁위가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 절차상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전문수사관 확충과 신뢰관계인 동석, 신고 진술 보관 및 통역 지원 개선이 건의됐다. 위원회는 현장 의견을 정리해 경찰 수사제도 개선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여성·청소년 사건 전문수사관 확충과 성폭력 피해자 조사 때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수사제도 개선 과제로 검토한다. 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진과 간담회를 열어 피해자들이 수사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들었다.
상담소 대표진은 성폭력 사건의 수사가 늦어지거나 부실해질 수 있다는 피해자들의 불안을 줄이려면 여성·청소년 분야 전문수사관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거부되거나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제시하며 동석권의 실효적 보장을 요구했다. 112 신고 당시 진술의 보관기간 연장과 외국인 여성 피해자를 위한 통역 지원 개선도 건의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가 국선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을 받아야 사건 조사가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다. 김남준 수사개혁위원장은 피해자 지원단체가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와 경찰의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며, 오래전에 해결됐어야 할 사안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개혁위원인 정영훈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간담회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해 달라는 의견이 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위원회는 건의 사항을 정리해 제도 개선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수사개혁위는 경찰의 부실 수사와 지역 유착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출범했으며, 외부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과반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