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2차피해 예방 콘텐츠 순차 공개
핵심 요약
성평등가족부가 여성폭력 2차피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2차피해 개념과 조직의 책무, 예방교육,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를 다룬 카드뉴스가 13일부터 매주 공개된다. 청소년 대상 웹드라마와 교육 콘텐츠도 제작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등에 배포한다.
성평등가족부가 여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이후 겪는 2차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대응과 주변의 말이나 행동, 소속 조직이 주는 불이익 등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행위를 알리고 일상과 현장에서 예방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이번 홍보의 핵심이다.
첫 일정으로 13일부터 ‘2차피해 방지 표준안’을 알기 쉽게 풀어낸 카드뉴스를 매주 공개한다. 8월 13일에는 2차피해의 개념을 소개하고, 20일에는 조직의 예방 책무, 27일에는 예방교육을 다룬다. 9월 3일에는 사건 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 방안을 안내하는 등 기관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차례로 제공한다.
현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사건 처리와 피해 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손해를 2차피해로 규정한다. 집단 따돌림과 폭언, 온라인 괴롭힘은 물론 피해 신고를 이유로 가해지는 인사상 불이익도 여기에 포함된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신상을 노출하는 행위, 온라인 악성댓글과 사건 처리 중 부적절한 언행 역시 함께 예방해야 할 대상으로 제시됐다.
청소년이 온라인 성착취 피해 이후 겪을 수 있는 2차피해를 다룬 웹드라마는 18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개된다. 폭력예방교육 영상을 활용한 시리즈 콘텐츠도 별도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관련 자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에 제공되며, 각 기관은 자체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이를 활용하게 된다. 이경숙 성평등정책실장은 국민이 2차피해를 정확히 이해하고 일상에서 예방을 실천하도록 다양한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