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 홍보 확대
핵심 요약
성평등가족부가 여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13일부터 표준안 카드뉴스를 매주 공개하고 18일부터 예방 웹드라마를 SNS에 확산한다. 교육 영상 기반 콘텐츠도 제작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성평등가족부가 여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비난과 신상 노출, 온라인 악성댓글 등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겪는 부적절한 대우와 조직 내 불이익까지 2차 피해로 인식하도록 돕고, 이를 예방하는 문화를 일상과 공공 영역에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는 13일부터는 ‘2차 피해 방지 표준안’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가 매주 공개된다. 카드뉴스에는 2차 피해의 개념을 비롯해 조직이 맡아야 할 예방 책무, 예방교육의 내용, 사건 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 방안이 담긴다. 18일부터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성착취 2차 피해 예방 웹드라마도 선보인다.
현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피해자가 사건 처리와 회복 과정에서 추가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2차 피해로 규정한다. 집단 따돌림과 폭언, 신고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도 여기에 포함된다.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서는 성폭력 문제 해결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2차 피해 방지 정책이 꼽혔으며, 응답 비율은 45.7%였다.
성평등부는 폭력예방교육 영상을 활용한 시리즈 콘텐츠도 제작할 계획이다. 완성된 자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각 기관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활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이경숙 성평등정책실장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행위를 사회가 함께 예방할 과제로 제시하고, 국민의 이해와 일상 속 실천을 돕는 홍보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