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로 미성년자 협박한 40대 징역 7년
핵심 요약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4천900여만원을 받아낸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누범기간과 재판 중 재범, 피해자가 겪은 심각한 고통이 양형에 반영됐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이를 빌미로 수천만원을 받아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은 서범욱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돈을 요구한 끝에 4천9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법정에 섰다. 제작한 성착취물을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배포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법원은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에게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도 부과됐다. 성범죄와 별개로 지난해 7월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다뤄졌다. 호송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시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 역시 재판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학업과 대인관계에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A씨가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특히 누범기간이면서 다른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