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조직 1666명 검거…불법수익 195억원 동결
핵심 요약
경찰이 두 달간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여 761건을 적발하고 1666명을 검거했다. 기업형 조직 적발은 50건으로 늘었고 195억원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피해자 보호와 전문기관 연계, 지역 수사팀 확대를 통한 후속 대응도 추진한다.
경찰이 6월부터 7월까지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단속을 진행해 761건을 적발하고 1666명을 검거했다. 텔레그램과 성매매 사이트, 오피스텔 등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조직의 운영 구조를 해체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 재영업까지 차단하는 데 단속의 초점을 맞췄다. 이번 단속은 성평등가족부, 지방정부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진행됐다.
수사는 사이트 운영자와 관리자, 광고책은 물론 3명 이상이 역할을 나눠 활동한 기업형 성매매 조직에 집중됐다. 전체 단속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했다. 기업형 조직 적발은 10건에서 50건으로 5배 늘었고, 구속 인원도 지난해 8명에서 올해 28명으로 확대돼 조직적 알선 행위에 대한 수사 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은 지난해 48억원에서 올해 195억원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에 넘긴 과세 자료의 규모도 183억원에서 7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불법 영업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를 입건한 인원은 11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됐으며, 온라인 알선 창구로 활용된 성매매 사이트 11곳도 폐쇄됐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도 병행됐다. 대구경찰청은 2023년 1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성매매 피해자 3명을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신분으로 보호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했다. 경찰은 올해 초 관련 수사팀 정원을 40명 늘리고 강원과 제주에 수사팀을 새로 설치했으며, 앞으로 관계기관 협력 강화와 고성능 PC 보급 등 수사 환경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