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소 제공 대가인 모텔 월세도 추징
핵심 요약
성매매 영업 사실을 알고 모텔을 임대한 건물주의 월세를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은 일반 숙박 수익과 성매매 수익을 구분할 자료가 없다며 추징 명령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장소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 자체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성매매 영업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모텔을 임대한 건물주가 받은 월세는 범죄로 얻은 이익이므로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성매매처벌법상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 대표 A씨 사건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모텔 임대료 자체를 추징 대상인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모텔의 실질적 소유주인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B씨에게 건물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2018년 3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B씨 명의로 계약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배우자와 보증금 3억원, 월세 800만원에 1년 계약을 맺었으며, 2021년 1월에는 보증금 2억5000만원과 월세 550만원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했다.
1심은 임대 기간 A씨가 송금받은 2억3270만원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전액 추징을 명령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추징 명령은 취소했다. 모텔에 일반 숙박객과 성매매 이용객이 섞여 있고, 성매매와 관련된 수익만 따로 계산할 자료가 없어 월세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숙박 매출의 구성을 기준으로 임대인의 범죄수익을 판단한 원심에 법리상 잘못이 있다고 봤다. 성매매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토지나 건물을 내주고 받은 차임은 장소 제공 행위로 실제 취득한 이익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고 자금·토지·건물을 내주는 행위를 성매매 알선 등에 포함하며, 이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