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용도 알고 받은 모텔 임대료도 범죄수익
핵심 요약
성매매 영업에 사용될 것을 알고 받은 모텔 임대료는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은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의 매출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추징 명령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숙박비 매출이 아닌 건물 제공의 대가인 차임 자체가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모텔이 성매매 알선 영업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계속 빌려줬다면, 건물주가 받은 임대료는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추징을 명령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했다. 임차인 B씨는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단속과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A씨도 영업소 폐쇄 처분 등을 통해 B씨가 투숙객에게 성매매 여성을 공급해온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에도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모텔을 임대해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A씨가 받은 월세를 성매매 알선으로 생긴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증금과 월 차임을 합한 2억327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알선 등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추징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2심은 일반 투숙객과 성매매 목적의 투숙객이 함께 모텔을 이용했고 성매매 관련 매출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징 부분을 파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추징 대상이 임차인 B씨의 숙박비 매출이 아니라 A씨가 토지와 건물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차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반 손님의 숙박비가 별도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대료 상당액의 추징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