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성매매 목적 알고 받은 모텔 임대료도 범죄수익
핵심 요약
성매매에 이용될 사실을 알고 모텔을 빌려준 임대인의 월세도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인이 성매매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받은 임대수익인지가 판단의 핵심이 됐다. 시설 운영자가 아닌 임대인이 취득한 월세도 환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기준이 확인됐다.
성매매에 이용될 사실을 알고 모텔을 빌려준 임대인이 받은 월세도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숙박시설을 제공한 행위뿐 아니라 그 대가로 확보한 임대수익까지 범죄와 관련된 재산으로 보고 환수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판단한 핵심은 모텔 임대인이 해당 시설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로 임대 관계를 유지하며 월세를 받았다는 데 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 아래 지급된 월세 수익 역시 추징 범위에 포함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 사건은 성매매 장소로 쓰이는 모텔의 임대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정기적인 수익을 함께 다뤘다. 임대인이 성매매 사실을 알았는지가 판단의 전제가 됐으며, 시설 운영자가 아닌 임대인이 취득한 월세의 처리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이번 판결로 성매매 사실을 인식하고 숙박시설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통해 받은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기준이 확인됐다. 성매매에 사용된 모텔에서 발생한 월세 수익까지 환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분명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