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전 연인 살해 피의자에 보복살인 영장 신청
핵심 요약
경찰이 성남 전 연인 살해 피의자 A씨에게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스토킹 사건 송치 뒤 흉기 구매와 직장 인근 대기 등 계획 정황을 확인했다.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열리며, 스토킹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진행된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스토킹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범행 뒤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지난 12일 퇴원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의 한 길거리에서 4년간 교제한 뒤 헤어진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자기기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A씨가 스토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흉기를 구매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사실을 파악했다. 범행 당일에는 B씨의 직장 인근으로 미리 가 기다린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별 뒤 A씨가 다시 만나 달라는 요구를 이어가자 지난 6월 10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 달 24일 수사를 마쳐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살인 사건 발생 닷새 전인 6월 30일 스토킹 사건을 약식기소했다. A씨는 조사에서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며 계획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의 이번 영장 신청은 살인 사건 발생 39일 만에 이뤄졌다.
보복살인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범죄로,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경찰은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정해지는 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법원은 기존 스토킹 사건도 약식 절차가 아닌 정식 재판으로 다루기로 했으며, 보복살인 사건이 추가 기소되면 두 사건의 병합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