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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민세 18억원 부과…31일 납부 마감
핵심 요약
성남시가 개인분 주민세 36만5000여 건, 약 18억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8월31일이며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10월25일 열리는 유소년 드론 축구대회 참가팀은 8월24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성남시는 2026년 개인분 주민세 36만5000여 건, 약 18억원을 부과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건당 5000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8월31일이다.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부과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과세 대상은 7월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지역에서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다. 개인사업자 가운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와 법인도 주민세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성남시는 이와 함께 제3회 성남시장배 유소년 드론 축구대회를 10월25일 성남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참가팀 접수는 8월24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초등부와 중등부를 합쳐 모두 24개 팀을 모집한다.
대회에는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15세 이하 유소년이 참가할 수 있다. 한 팀은 선수 5명으로 구성하며, 경기는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눠 예선 리그와 본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른다. 드론볼과 조종기, 배터리 등 경기 장비는 성남시가 무상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