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주총 심의 검토…첨단산업 근로시간 유연화 제시
핵심 요약
정부가 N% 성과급 지급에 주주총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정관 장관은 연구개발과 첨단산업의 주 52시간제 운용에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반도체특별법상 근로시간 특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른바 ‘N% 성과급’ 요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자에게 일정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안은 주주와 회사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주주총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방향의 상법 개정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성과급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회사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노동자에게 보상하는 구조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주주와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투자와 주주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경영진과 노동자가 성과 배분 과정에서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구개발과 첨단산업 분야의 주 52시간제 운용에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연구개발 인력이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일하도록 하는 방식으로는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근로시간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도 주 52시간제의 예외가 아니라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기존 입장과는 온도 차가 드러났다.
중국 정보기술 업계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996’ 관행도 사례로 들었다. 중국 노동자들이 회사의 성장과 성과가 자신의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기는 측면이 있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반도체특별법의 근로시간 특례를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 정치권의 관세 관련 발언에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