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저율관세 우회 거래 적발…3개사 280억원 과세
핵심 요약
설탕 수입업체 3곳이 저율관세를 우회 적용받은 사실이 적발돼 약 280억원의 추징 절차를 밟는다. 추천서를 가진 수백 개 업체에 선하증권을 형식적으로 넘긴 뒤 설탕을 되사는 거래가 활용됐다. 관세청은 이를 가장거래로 판단하고 관세포탈 혐의 수사와 과세 절차를 진행한다.
관세청이 할당관세를 부당하게 적용받은 설탕 수입업체 3곳에 약 280억원을 추징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이들 업체는 실제 수입에 관여하지 않는 기업 수백 곳을 동원해 회사별 배정량을 넘는 설탕을 낮은 세율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조만간 결과를 통지한 뒤 관세포탈 혐의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며, 최종 추징액은 과세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거래에는 화물 소유권을 나타내는 선하증권을 형식적으로 넘기는 방식이 쓰였다. 기존 수입업체가 선하증권을 할당관세 추천서를 보유한 업체에 양도하면, 해당 업체가 설탕을 통관한 뒤 원래 수입업체에 다시 판매했다. 관세청은 실질적인 수입 주체와 소유권이 바뀌지 않은 가장거래로 판단해 5%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 30%를 기준으로 탈루액을 거둘 방침이다.
설탕 할당물량은 10%를 균등 배정하고 나머지 90%를 과거 수입 실적에 비례해 나누는 구조다. 정상 거래에서는 배정받은 회사가 정해진 물량만 수입해 제빵업체 등 수요처에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우회 통관 과정에 수수료가 더해지면서 실수요업체의 구매가격이 높아졌고, 일부 수입업체가 여러 업체의 물량을 사실상 확보하는 부작용도 확인됐다. 관세청은 지난 2월 특별 관세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사안은 다른 업체 명의로 분유를 수입해 자유무역협정 추천세율 0%를 적용받았던 남양유업 사건과 거래 구조가 유사하다. 당시 법인과 관계자들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4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업계는 추천서를 보유한 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수입 능력이 있는 업체가 대신 물량을 들여오는 관행이 오래됐다고 주장하지만, 관세청은 해외 물량 확보 문제는 제도 개선으로 풀 사안이며 위법한 거래를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