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 미용 시술 환불 제한 조항 사라진다
핵심 요약
공정위가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약관을 심사해 환불 제한 조항 등 6개 유형을 시정했다. 앞으로 단순 변심이나 주관적 불만족으로도 사용 금액을 제외한 잔액 환불이 가능해진다. 선납진료권 양도 제한과 법률상 책임 배제 조항도 함께 개선됐다.

앞으로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에서 미용 목적으로 시술비를 선납한 소비자가 단순 변심이나 주관적 불만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이미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다시봄날의원, 아비쥬의원 등 15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선납진료 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제한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된 조항에는 '시술 결과에 대한 주관적 불만족이나 불편감은 환불 사유가 되지 않는다', '계약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하다'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소비자의 법률상 해제·해지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은 진료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효과를 낸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원들은 단순 변심이나 특정 기간 경과, 회원권·이벤트 상품 등을 이유로 환불을 막던 규정을 삭제하고, 중도 해지 시 이미 진행된 시술 비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10%를 정산한 후 잔액을 환불하기로 약관을 고쳤다.
최근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패키지 시술을 구성해 소비자가 진료비를 선납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개인 사정 등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할 경우 사업자가 환불을 제한하거나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 피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2023~2024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상위 15개 의원을 선정해 약관 심사에 나섰고,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했다.
이번 시정 조치로 선납진료 계약 시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선납진료권의 타인 양도를 제한한 약관을 삭제해 고객이 자유롭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원들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도 함께 시정했다.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사업자의 부당한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