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법 국회 통과…수사기간 최장 150일
핵심 요약
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검 수사 기한은 최장 150일이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각종 의혹을 수사한다. 특검은 국민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특검은 최장 150일간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여야는 수사 범위와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였으나, 이날 오전까지 수차례 협상을 이어간 끝에 합의에 도달하면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탔다.
합의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 기한은 기본 90일이며,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에 대통령 승인을 얻어 한 차례 더 30일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50일이 보장된다. 수사 범위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참정권 행사 침해 의혹을 비롯해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과정의 절차적 위법 및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투표용지 관리 부실 의혹 △관계기관 공무원의 보고 누락·축소·은닉·은폐 의혹 △선관위 직원들의 수사·조사 고의 지연 및 은폐 의혹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부실 사건 △선관위 방만 운영 및 직무 관련 비리 사건 △선관위 운영 실태 부실 의혹 △특검 수사 중 인지 사건 등이다.
특검 임명 절차는 국회에 특검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진행된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3명씩 총 6명을 추천받아 그중 2명을 선택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며,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 조직은 특검 1명,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20명, 70명 이내 특별수사관, 70명 이내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번 특검법 통과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수사가 최장 150일간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특검이 투표용지 부족의 전말과 함께 선관위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낱낱이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가 합의로 법안을 처리한 만큼, 향후 특검 인선과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초당적 협력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