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합의로 제3자 추천 방식 채택
핵심 요약
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특검은 국민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며,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강행, 선거 통계 조작 등이다. 수사 인력과 기간이 법에 명시돼 향후 진상 규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는 재석 228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로써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해졌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특검 후보 추천은 여야가 구성하는 국민추천위가 맡는다. 추천위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되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후보를 추천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올리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구조다.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 부실 관리 이후 개표 중단이나 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전산 입력 오류와 선거 통계 조작 의혹이 포함됐다.
아울러 선관위 전·현직 직원 등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의혹도 수사 범위에 들어갔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할 수 있으며, 인력 규모는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정해졌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거친 뒤 본격 수사 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이번 특검법 통과는 여야가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하면서 이뤄낸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 여야가 각각 3인씩 참여하는 국민추천위를 두고, 법조계 추천을 받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는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향후 특검은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수사 범위와 인력 규모에 따라 진상 규명의 실효성이 가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