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자 수 오류 ‘차기 보고 반영’ 안내
핵심 요약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자 수의 경미한 오류를 다음 시각 보고에 가감하도록 안내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메일의 수정 원칙은 사전에 발간된 종합관리지침과 차이를 보였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메일 작성 경위와 상급자 관여 여부, 이전 선거의 동일 방식 사용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자 수 입력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존 수치를 고치지 말고, 오류가 크지 않으면 다음 시각 집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안내를 전국 시도선관위에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선거관리시스템의 수치 관리 방식이 공식 지침과 달랐는지를 두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오전 8시 40분께 발송한 메일에서 투표자 수 오류가 생겨도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불가피하게 수정할 때는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담당자에게 먼저 보고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다만 기존 보고 자료에 큰 오류가 없다면 다음 보고 시각의 투표자 수에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내용은 선거에 앞서 발간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과 차이를 보인다. 종합관리지침은 시스템 입력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되는 만큼 전임·전담 직원이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고, 수정할 때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뒤 시도위원회가 해당 사유의 적정성을 확인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선거 당일 메일에 적힌 수정 자제 원칙과 차기 보고 가감 방식은 종합관리지침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메일의 작성·전달 경위와 중앙선관위 상급자의 관여 또는 보고 여부, 이전 선거에서도 같은 방식이 사용됐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합수본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강남구선관위 선거담당관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조사하고,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이 연루된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서도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