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책임자 15명 징계 처분
핵심 요약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직원 15명을 징계했다. 해임 1명과 강등 1명을 포함해 8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인쇄량 산정 오류와 지역별 수요 대응 미흡, 보고 지연이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지방선거 때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직원 15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사태가 발생한 지 70일 만에 나온 선관위 차원의 첫 처분이다. 징계 대상자 가운데 8명은 중징계를 받았으며, 해임 1명과 강등 1명, 정직 6명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7명은 감봉 3명과 견책 4명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고등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친 이번 처분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이어진 정책 판단과 현장 대응의 문제를 대상으로 했다. 선관위는 대응 방안 마련이 미흡했고,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못했으며, 상황 발생 뒤 필요한 조치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임과 강등 처분을 받은 직원의 직급과 소속은 공개하지 않았다.
특정감사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 업무의 편의를 위해 본투표용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50%로 낮춘 뒤에도 지역별 사전투표와 본투표 비율 차이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관실은 전 선거정책실장, 전 선거1국장, 선거관리과장과 송파구선관위 전 사무국장, 선거담당관, 선거1계장 등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송파구선관위는 신규 아파트 입주로 선거인이 1112명 늘어난 사실을 인쇄량에 반영하지 않아 필요량보다 700매 적은 투표용지를 인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투표소의 투표가 중단된 뒤에도 약 30분이 지나서야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이 서울시선관위 선거과장에게 처음 전화 보고한 점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한편 선관위 특별검사 후보 6명은 모두 검사 출신으로 추려졌고, 국민추천위는 14일 회의에서 2명을 추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