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언론인에 금품 건넨 혐의…예천군수 구속영장
핵심 요약
경북경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 군수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인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으며,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구속 여부는 다음 달 3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경북경찰청이 6·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일부 언론인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해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으며, 구속 여부는 다음 달 3일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안 군수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군수는 6·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일부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이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 제공 의혹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수색 자료를 토대로 안 군수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 왔으며, 향후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수사 방향을 이어갈 계획이다.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혐의 사실을 구체화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