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3790명…10월 전 처리 총력
핵심 요약
6·3 지방선거 관련 입건자가 3790명으로 늘면서 검경이 10월 전 사건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10월 2일 형사사법 체계 개편 뒤 검사의 수사권과 시효 임박 사건의 예외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 특검에 공안검사들이 파견될 경우 지방선거 사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이 3790명에 달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선거법 위반 사건을 10월 전까지 처리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어서 오는 12월 만료된다. 10월 2일 형사사법 체계 개편 이후 신설 수사기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처리 지연으로 시효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번 입건 규모는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3101명과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2925명을 모두 웃돈다. 기존에는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소시효가 비교적 짧은 선거 사건의 특성상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돌려보내기보다 검찰이 직접 필요한 부분을 확인한 뒤 처분하는 방식이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 수사권이 사라지면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을 대통령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예외가 담겼다. 그러나 이를 지방선거 사건에 적용할 경우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위법하게 수사했다는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관리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출범도 사건 처리 일정의 변수다. 특검에 검사가 파견되면 선거법 위반 사건 경험이 있는 공안검사들이 차출될 가능성이 크고, 이들이 맡은 지방선거 사건의 처분도 늦어질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선거사범 입건이 어느 때보다 많은 데다 경찰에는 사건이 누적됐고 검찰도 기존 사건을 정리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