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3790명…수사체계 전환 전 처리 총력
핵심 요약
6·3 지방선거 선거사범 입건자는 3790명으로 최근 주요 선거보다 많다. 검경은 10월 2일 형사사법 체계 개편 전에 사건 처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검사의 한시적 수사 규정과 선관위 특검 출범이 사건 처리의 변수로 떠올랐다.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3790명에 이르면서 검찰과 경찰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12월까지지만, 형사사법 체계가 바뀌는 10월 2일 이후 새 수사기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시효 안에 처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10월 전 처리를 목표로 삼았다.
이번 입건 규모는 2024년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3101명과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2925명을 모두 웃돈다. 기존에는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친 사건을 검찰에 보내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상대적으로 짧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보다 검찰이 직접 필요한 내용을 확인해 기소하는 절차가 주로 활용됐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검사의 수사권은 사라진다. 이후 경찰 사건을 넘겨받는 공소청 검사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개정안에는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하던 사건 가운데 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이 담겼다.
이 예외를 지방선거 사건에 적용하면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수사했다는 위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관리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출범도 변수다. 특검에 검사가 파견될 경우 선거법 사건 경험이 있는 공안검사들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고, 이들이 맡고 있던 지방선거 사건의 처리가 함께 늦어질 수 있어 수사기관 개편 전까지의 처리 속도가 공소시효 준수에 중요한 요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