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80여만원 넘긴 회계책임자 경찰 고발
핵심 요약
대전시선관위가 선거비용 한도를 넘긴 혐의로 시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회계책임자 A씨의 초과 지출액은 80여만원이다.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법정 선거비용 한도를 넘겨 지출한 혐의로 당시 대전시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를 4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해당 시의원 선거구에 공고된 비용 제한액과 실제 선거비용 지출 내역 사이에서 초과분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A씨는 대전시의회 의원 선거 과정에서 정해진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80여만원을 더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구별로 공고되며, 이번 사안에서는 A씨가 회계책임자로 관리한 지출액이 그 상한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 대상은 당시 후보자가 아니라 선거비용 지출을 맡은 회계책임자 A씨다.
공직선거법은 정당과 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이 공고된 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모든 초과 지출에 동일한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넘겨 사용한 경우 법이 정한 처벌 기준에 해당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한 초과 지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다. 이번 고발은 6·3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의원 선거구에서 발생한 80여만원의 초과 지출 혐의를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제한 규정에 따라 경찰 수사 대상으로 넘긴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