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5.9% 초과 지출…회계책임자 경찰 고발
핵심 요약
사천시선관위가 선거비용 초과 지출과 허위 회계보고 혐의로 회계책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의 초과 지출액은 약 260만 원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의 5.9%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회계보고 검증을 강화하고 유사 위법행위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남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겨 지출하고 회계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혐의로 회계책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사실은 12일 공개됐으며, 대상 선거는 지방의회의원선거다.
A씨는 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를 담당하면서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약 260만 원을 더 쓴 혐의를 받는다. 초과분은 제한액의 5.9%에 해당한다. 또 초과 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이미 지급한 선거비용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은 뒤,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게 회계보고서에 기재한 혐의도 포함됐다.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는 후보자나 회계책임자 등이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A씨의 초과 지출 혐의 비율인 5.9%는 법률에 명시된 200분의 1, 즉 0.5% 기준을 웃돈다.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도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천시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등 위법행위가 계속 적발되는 만큼 회계보고 검증을 한층 강화하고, 유사 사례를 확인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