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만에 뒤집힌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핵심 요약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약 3개월 만에 2028년까지 한시 완화를 결정했다.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가산세율은 2027년에 각각 5%포인트와 10%포인트로 낮아진다. 중과 재개 직전 급매한 집주인들의 반발과 함께 정책 일관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2026년 8월 5일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지난 5월 10일 4년간의 유예를 끝내고 중과를 재개한 지 약 3개월 만의 조정이다. 재개 직전 주택을 시세보다 1억원 가까이 낮춰 급매한 일부 다주택자는 정책이 짧은 기간에 바뀌면서 손해를 봤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개편안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대상으로 연도별 가산세율을 달리 적용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가 더해진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각각 10%포인트와 15%포인트를 가산받는다. 기존 가산 폭인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 30%포인트와 비교하면 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주택자 양도세 제도는 2023년부터 완화 논의와 유예 연장이 이어졌다. 정부는 당시 중과 회피에 필요한 최소 보유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단기 보유 주택의 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후 2026년 5월에는 추가 유예 없이 중과를 되살렸지만 거래가 위축되자 매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다시 완화에 나섰다.
연도별 가산세율은 2027년에 가장 낮아 처분을 확정한 다주택자에게 해당 연도 매도가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여러 채을 순차적으로 정리할 때는 양도 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처분해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고,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한다. 다만 불과 석 달 사이 정책 방향이 달라지면서 시장에서는 세제의 예측 가능성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