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중금속 의혹, 광역수사단이 다시 들여다본다
핵심 요약
장형진 영풍 고문의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혐의 고발 사건이 재수사된다.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첩된다. 주민들은 기존 불송치 판단이 사실상 뒤집혔다며 재수사 결정을 환영했다.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중금속으로 낙동강을 오염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을 상대로 한 경찰 수사가 다시 시작된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장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두 혐의 모두 재수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사건은 기존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첩된다.
수사는 지난해 8월 낙동강 상류 지역 주민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장 고문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석포제련소 주변에서 제기된 환경오염의 책임이 장 고문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장 고문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제련소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끝났고 관련 임직원 일부가 무죄 판결을 받은 점도 들어 각하 취지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고발인들은 강남경찰서의 처분에 반발해 전면적인 재수사를 요구했다. 올해 1월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 국회와 국무조정실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석포제련소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 등은 제련소가 1970년 설립된 뒤 반세기 넘게 카드뮴을 비롯한 중금속으로 낙동강과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해 왔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재수사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피의자 소환 조사 없이 이뤄진 기존 불송치 판단이 사실상 뒤집혔다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으로 광역수사단은 장 고문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석포제련소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제기된 환경오염 의혹과 두 법률 위반 혐의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다시 살피게 됐다. 앞선 처분의 근거였던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관련 임직원 판결도 재수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