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정밀조사 뒤 최고 수위 처분 검토
핵심 요약
정부가 석포제련소 부지 오염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낙동강 식수원에 지장이 확인되면 영업 중단 처분까지 검토할 수 있다. 이전 여부는 제련소 측 판단 사항이며 정부 처분은 조사 결과와 법적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가 석포제련소 부지에 축적된 오염원이 낙동강 식수원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영업 중단 처분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련소의 현 위치 유지가 낙동강 전체 식수원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한 조치로 영업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묻자 김 장관은 석포제련소가 1400만 명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최근 환경 저감 장치 등 대응책이 마련됐지만, 공장 부지에 쌓인 오염원이 낙동강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현재 부지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영업 중단과 이전 가운데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제련소 측이 판단할 사안으로 구분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위반해도 행정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위반 사유가 충분한 경우 공장 폐쇄로 이어져야 하는데도 제재 문턱이 낮아 계속 가동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제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석포제련소의 이전이나 폐쇄 문제는 지난 6월에도 제기됐다. 김 장관은 당시 현 위치에서 낙동강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가동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전 또는 폐쇄가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론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해 8월 현장 점검과 관련해서도 6년 전 환경피해 사건 이후 무방류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공장 바닥에 쌓인 제련 잔재물 오염원이 강우 때 어디로 흘러갈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처분 수위는 정밀조사 결과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