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9년 만의 울산 본사 재매입 않기로
핵심 요약
한국석유공사가 경영상황과 재무 부담을 고려해 울산 본사 사옥의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공사는 2017년 사옥을 2200억원에 매각한 뒤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사용해 왔다. 사옥은 일반 매각 절차를 밟지만 석유공사는 2032년까지 임차를 이어가며 내년부터 임대료가 20% 이상 오른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가 울산 본사 사옥을 다시 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공사는 이달 1일까지였던 권리 행사 기간을 넘기기 전 경영상황과 재무 부담 등을 검토해 재매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관련 경과와 검토 내용, 향후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했다.
검토 대상 사옥은 울산혁신도시에 있는 지하 2층~지상 23층, 연면적 약 6만5000㎡ 규모의 오피스 건물이다. 석유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17년 이 건물을 2200억원에 매각하면서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세일앤리스백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9년 동안 본사로 이용해 왔다.
석유공사의 재무구조는 2010년대 해외 자원개발과 자원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누적된 이자 부담으로 악화했다. 2020년 상반기부터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전환돼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자산은 19조4442억원, 부채는 21조9733억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2조5000억원 이상 많았다.
우선매수청구권이 행사되지 않으면서 울산 사옥은 일반 원매자를 상대로 매각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다만 석유공사는 2032년까지 건물 전체를 책임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있어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본사 사용을 계속한다. 임대료는 계약 조건에 따라 내년부터 현재보다 20% 이상 오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