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주택 단지 15% 보유세 낮아진다
핵심 요약
서울 실거주 1주택 아파트 단지의 4.1%만 2028년 보유세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의 14.7%는 과세 기준 상향으로 보유세가 줄고 81.1%는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세율 인상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서울의 실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 가운데 보유세가 오르는 단지는 소수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도시연구소가 공시가격이 등록된 7994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올해보다 2028년 보유세가 증가하는 곳은 331곳으로 전체의 4.1%였다. 반면 1178곳(14.7%)은 세금이 줄고, 6485곳(81.1%)은 거의 변하지 않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분석은 공시가격이 2028년까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가세에 미치는 제도 변경의 영향만 반영했다. 공시가격 14억4100만원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전용 84㎡를 5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371만원에서 335만원으로 9.6% 감소한다. 공시가격 19억6100만원인 송파구 파크리오 전용 84㎡도 같은 조건에서 642만원에서 610만원으로 32만원 줄어든다.
정부가 3일 공개한 개편안은 내년부터 과세표준 6억원, 시가 약 32억원을 넘는 주택의 종부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 과도기를 거쳐 2028년에는 주택 수가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한다. 동시에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에서 14억원 초과로 올려 14억∼15억원대 주택의 부담은 낮아진다. 보유세 증가가 시작되는 지점은 공시가격 20억원 초과 구간으로 분석됐다.
공시가격 23억8800만원인 송파구 리센츠 전용 84㎡의 보유세는 921만원에서 931만원으로 10만원 오른다. 종부세는 276만원에서 284만원으로 8만원, 농어촌특별세는 2만원 증가하는 수준이다. 반면 35억7300만원인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는 1876만원에서 2369만원으로 493만원(26.3%), 45억9400만원인 래미안원베일리는 2820만원에서 3903만원으로 1083만원(38.4%) 늘어난다. 거주 중심 세액공제가 확대돼도 과세표준 25억∼50억원 구간 세율이 2.0%에서 3.0%로 높아지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과세 대상 축소와 공시가격 24억∼25억원 이하 감세를 우려하면서도 초고가 주택 중과가 서울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