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자산관리, 상담·교육 연계 강화
핵심 요약
서민금융진흥원과 서울시복지재단이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에게 재무진단부터 상담과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특화 금융교육을 신설하고 금융상품과 관련 정책의 공동 홍보도 추진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서울시복지재단이 12일 서울 청년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연결해 저소득 청년에게 자금 지원뿐 아니라 금융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두 기관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를 재무상담과 연계하고, 청년에게 특화된 금융교육 과정을 새로 편성한다. 청년 대상 금융상품과 관련 정책도 양 기관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함께 알린다. 상담·교육·정책 안내를 하나의 지원체계 안에서 운영해 참여자가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이용하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시복지재단이 운영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찾아가는 재무상담’을 제공한다. 참여자는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는 진단을 시작으로 개별 상담과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의 기존 금융교육 과정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마련한 청년 특화 교육이 추가된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형성 지원과 전문 금융서비스를 결합해 청년이 주도적으로 금융생활을 관리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앞으로 청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금융감독원 1332, 과다채무 등 금융 어려움은 서민금융진흥원 1397이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이율 60%를 초과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