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주택 공급 기반 확대…2030년 7만4000호
핵심 요약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역세권 기준을 반경 500m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1만7500호를 추가해 누적 약 4만6000호를 공급한다. 청년 맞춤형 주택 7만4000호 공급과 청년 25만명의 주거비 경감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사업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를 현행 역 반경 250m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500m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업 부지를 확대하고 신규 인허가를 촉진해 2030년까지 1만7500호를 추가 준공하고, 청년안심주택 누적 공급량을 약 4만6000호로 늘릴 계획이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역세권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7월 말까지 101개소 3만3621호가 준공됐다. 공공임대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약 30~50%,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유형별로 시세의 75~85% 이하이며, 올해 1차 공공임대 모집 경쟁률은 평균 105대 1을 기록했다.
시는 2025년 이후 줄어든 신규 인허가에 대응해 지난 4월 민간사업자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3년간 최대 2%에서 4%로 높였다. 이달에는 운영기준을 개정해 공공기여율을 3년 동안 5%포인트 완화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마련한 청년주거안정대책에는 기존 사업 4만9000호와 신규 주택 약 2만5000호를 합쳐 2030년까지 청년 맞춤형 주택 7만4000호를 공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규 공급에는 서울형 새싹원룸 1만실, 디딤돌주택 2000호, 바로내집 600호를 비롯해 청년특화주택 1700호, 공유주택 6000호, 코리빙하우스 5000호의 공급 기반 마련이 포함된다. 시는 2030년까지 청년 25만명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관리비·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도 추진한다. 청년월세 지원은 올해 월 20만원씩 연 2만8000명으로 확대됐고, 미선정자에게 월 8만원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소득 기준은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하며, 연간 5000명에게 대출이자의 최대 3%를 지원한다. 지난달 신설된 청년주거과는 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전세 사기 예방을 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