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공업지 이전 연계해 2030년 2000가구 착공 추진
핵심 요약
서울 준공업지역의 산업 기능을 다른 시·도로 이전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도 밖 공업지역 대체 지정이 가능해지며 2030년까지 2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다. 공공 매입·개발과 산업시설 비율 완화, 민간 유휴지 전환 검토가 함께 이뤄진다.
정부가 영등포·구로 등 서울 준공업지역의 산업 기능 이전과 주택 공급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에 있던 공업 물량과 공장, 철도시설을 경기도 등 다른 시·도로 옮기고, 이전 부지에는 주택을 공급하는 구조다. 2030년까지 이 방식으로 2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세웠다. 준공업지역 전체를 주거지역으로 일괄 전환하는 대신, 산업 기능을 유지할 대체 공간을 먼저 마련해 주택용지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 제도 변화는 공업지역 대체 지정 범위를 시·도 밖으로 넓히는 데 있다. 현재 서울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새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능하고, 기존 공업지역을 해제한 면적만큼 다른 곳을 지정하는 방식만 허용돼 있다. 앞으로는 시·도 간 협력 사업을 통해 서울의 공업지역 해제와 경기도 등의 공업지역 지정을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전 예정 공장 부지, 준공업지역 유휴 부지, 국공유지 등을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로 찾을 계획이다.
확보한 토지는 공공이 직접 매입해 개발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협의한다. 산업혁신구역 복합시설용지에 적용되는 산업시설 비율의 최저 기준도 현행 50%에서 30%로 낮춘다. 주택과 산업 기능을 함께 담는 개발의 여지를 넓히려는 조치다. 시범지구인 군포 당정지구는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2200가구 착공 시점을 1년 앞당긴다.
민간이 보유한 미활용 비주거용지와 저밀 주거용지의 전환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적정 수준의 이익 환수를 전제로 이런 토지를 중고밀 주거용지로 바꾸는 제도 개선을 살핀다. 주거 개발이 가능한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모를 거쳐 공공토지비축 방식으로 매입하고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서울의 제한된 공업지역 규제를 풀기보다 광역 이전과 공공 개발을 결합해 공급 여력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