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민세 386만 건 부과…이달 말 납부 마감
핵심 요약
서울시가 주민세 개인분 386만 건, 221억원을 부과했다.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신고·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다양한 납부 수단과 음성 바코드·다국어 안내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2026년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를 받는다.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386만 건, 221억원 규모다.
세대별 납부액은 주민세 48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을 합친 6000원이다. 서울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같은 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서의 세액이 신고할 금액과 같다면 기한 안에 내는 것만으로 신고·납부 절차를 마친 것으로 처리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적힌 세액이 실제 신고액과 다를 때는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납부 수단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와 모바일 앱 STAX, 간편결제사 앱, 고지서 QR코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이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은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가 가능한 간편결제사 앱은 지난 6월 BC카드와 현대카드가 추가돼 모두 11개사로 늘었다.
고지서에는 시각장애인과 고령자가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환 바코드가 삽입됐다. 외국인 주민에게는 8개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도 함께 발송된다. 서울시는 납부 마감 전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시민에게 카카오톡 미납 알림을 보내 가산세 등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주민세가 서울 곳곳에 필요한 행정에 쓰이는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