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절차 손질…검증 자율화·서류 축소
핵심 요약
서울시가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의무적 공사비 검증을 조합 자율에 맡긴다. 조합 추진위원회 승인 서류를 간소화하고 토지등소유자 명부의 세대주 성명 항목을 없앤다. 관련 선정기준은 올해 하반기까지 개정되며 조합의 기간·비용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과 조합 추진위원회 승인 절차를 손질한다. 그동안 의무적으로 거쳐야 했던 공사비 검증은 조합이 필요성을 판단해 진행하도록 바꾸고,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때 요구하던 서류와 기재 항목도 줄인다. 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철폐안 2건을 발표했다.
현재 공공지원 정비사업은 공사비가 늘거나 계약 내용이 달라졌는지와 관계없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 분양공고를 내기 전에 공사비 검증을 일률적으로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검증 여부를 조합 자율에 맡길 계획이다. 검증에 드는 기간과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 온 조합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사업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승인 신청 과정에서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등 여러 공적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며, 토지등소유자 명부에는 ‘세대주 성명’까지 의무적으로 적어야 했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해당 명부의 세대주 성명 항목을 삭제했다.
공공지원 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 완료 때까지 시행 전 과정을 공공이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이 제도 안에서 조합의 자율성을 넓히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여 정비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시는 시민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찾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