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해제율 7.66%…구로·성동·중구 10% 넘어
핵심 요약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율은 7.66%로 2021년보다 4.25%포인트 높아졌다. 구로·성동·중구의 해제율은 10%를 넘었고, 전국 누적 해제율은 5.27%였다. 계약 해제만으로 조작을 단정할 수 없지만, 해제 거래를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지난해 서울에서 신고된 아파트 매매계약 가운데 7.66%가 해제됐다. 2021년의 3.41%보다 4.25%포인트 오른 수치로, 해제 건수도 같은 기간 1,479건에서 6,419건으로 늘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거래 신고 10건 가운데 1건 이상이 해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 해제율은 구로구가 10.33%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 10.32%, 중구 10.12%가 뒤를 이었다. 용산구는 9.39%, 강남구 9.31%, 강동구 9.03%, 서대문구 8.85%, 양천구 8.11%였다. 전국적으로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아파트 거래 265만9,444건 중 14만202건이 취소·해제돼 누적 해제율 5.27%를 기록했다.
전국 연도별 해제율은 2021년 4.72%, 2022년 5.24%, 2023년 4.62%, 2024년 5.73%, 2025년 6.71%로 나타났다. 지난해 해제 건수는 3만6,426건으로 2023년 1만8,383건, 2024년 2만6,966건에 이어 증가했다. 올해 1~8월에는 거래 37만2,684건 중 1만5,689건이 해제돼 4.21%였지만, 집계 기간이 연중 8개월이어서 지난해 연간 수치와 직접 견주기 어렵다. 시도별 누적 해제율은 세종 6.45%, 제주 6.38%, 부산 6.16% 순이었고 서울은 5.02%였다.
계약 해제에는 단순한 계약 파기나 조건 변경 등 여러 사유가 포함돼 해제 자체만으로 허위 신고나 시세 조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뒤 해제해 실거래가격에 영향을 줬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해제 거래 전수 조사와 실태 파악을 요구하고, 고의적 시세 조작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