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감사 법률자문단 50명 체제로 정비
핵심 요약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법률자문단 신규 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자문단은 법률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됐으며 지금까지 총 442건을 자문했다. 사법·행정·금융·기업·공익법률 분야의 경험을 활용해 감사와 조사의 전문성을 높인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감사·조사와 고충 민원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새로 정비했다. 위원회는 13일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법률자문단 위촉식과 자문회의를 열고,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변호사 10명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단은 신규 위원과 재위촉 위원 20명을 포함해 변호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법률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감사와 고충 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 등 위원회 핵심 업무에서 법률 쟁점을 검토한다. 지금까지 분야별 자문 실적은 감사 82건, 고충 민원 조사 344건, 공공사업 감시 4건, 기타 12건으로 모두 442건이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전국에서 처음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시민고충민원 전담기구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제행사가 기약 없이 연기되자 관련 용역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고 폐업한 업체에 계약 불이행 책임을 묻도록 한 사례가 있다. 올해는 3대가 병역을 마친 병역명문가의 공공기관 이용료와 주차료 감면 혜택에서 거주지 제한을 없애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새로 합류한 위원들은 법원·검찰 등 사법 분야뿐 아니라 공공기관 법무와 행정, 금융·기업 법무, 공익법률 지원 영역에서 현장 경험을 축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환경에서 정확하고 균형 잡힌 법률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덕현 위원장은 기존 위원들의 축적된 경험과 신규 위원들의 전문역량을 결합해 감사·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