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임금소송 첫 판단…비용 격차 4950억원
핵심 요약
서울 시내버스 10개 회사의 통상임금 소송 첫 1심 판결이 오는 27일 선고된다. 2023∼2024년 소급 적용과 월 기준시간 산정이 핵심 쟁점이다. 두 쟁점의 판단에 따라 전체 비용은 약 4천950억원 차이가 날 수 있다.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소송의 향방을 가를 첫 1심 판결이 오는 27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선진운수 등 10개 회사 근로자 1천793명이 2023년 7월 제기한 임금 소송 10건을 선고한다. 서울 64개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7개 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이번 판단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각종 수당과 이미 받은 수당의 차액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은 소송 도중 추가한 2023∼2024년 임금에도 2024년 12월 확립된 통상임금 법리를 소급 적용할지 여부다. 월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바꿀 때 근로자 측이 요구하는 176시간과 회사 측이 주장하는 230시간 또는 209시간 가운데 어떤 기준을 채택할지도 쟁점이다.
지역별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동아운수 사건 2심은 월 176시간을 인정했지만, 부산 시내버스 사건은 1심에서 209시간, 올해 7월 9일 선고된 2심에서 230시간을 적용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도 지난해 9월 유사 사건에서 230시간을 기준으로 삼았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약 1만7천명의 소송에서 근로자 측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면 1조216억원 이상, 회사 측 주장이 반영되면 약 5천26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두 쟁점에 따른 비용 차이는 약 4천950억원이다. 통상임금 갈등은 올해 초 서울 시내버스가 이틀간 파업하는 배경이 됐고, 노사는 임금체계 개편을 미뤘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돼 적자가 나면 시가 재정을 지원한다. 조합은 지난 5월과 7월 서울시에 통상임금 증가분 지원을 요청했으며, 시는 적법성과 지원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버스업계는 시의 지원을 받기 위한 소송도 조속히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