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백화점 20차례 절도한 중국인 징역 6개월
핵심 요약
서울 백화점 두 곳에서 명품 의류 등을 20차례 훔친 중국인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범행은 지난해 8월 열흘간 이어졌으며 피해액은 28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와 함께 피해자 13명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에 반영했다.
서울 시내 백화점 두 곳을 돌며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훔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훔친 물품은 시가 2800여만원 상당으로 파악됐으며, 범행 횟수는 모두 20차례에 달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와 중구에 있는 백화점에서 범행을 이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매장 직원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이용해 진열된 의류를 자신의 가방에 넣은 뒤 그대로 가져가는 방식을 썼다. 열흘 동안 같은 수법으로 명품 의류와 점퍼, 티셔츠 등을 잇달아 훔쳤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영등포구 백화점에서 발생한 범행이 16차례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곳에서 도난당한 명품 의류의 가액은 2126만원 상당이었다. 중구 소재 백화점에서는 4차례에 걸쳐 677만원 상당의 점퍼와 티셔츠 등이 사라졌다. 두 백화점에서 확인된 피해액을 합하면 2800여만원 규모다.
재판부는 절취한 물품의 금액이 2800여만원에 이른다는 점을 A씨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다만 전체 피해액 가운데 약 1900만원의 피해를 본 피해자 13명과 합의가 이뤄졌고, 이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함께 고려했다. 장기석 부장판사는 이러한 범행 규모와 합의 상황을 종합해 징역 6개월로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