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계획시설 공간정보, 3차원으로 공개
핵심 요약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의 높이와 깊이, 중첩 구조를 보여주는 입체도면을 시민에게 공개한다. 첫 적용 대상은 미아동 130번지 재개발사업에 조성되는 층층공원이다. 시는 6개 복합화 유형별 작성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 시설과 제공 정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시계획시설의 높이와 깊이, 중첩 관계를 구현한 입체도면을 도입한다. 자료는 서울도시공간포털과 디지털트윈 플랫폼 ‘S-Map(오픈랩)’을 연계해 10일부터 시민에게 공개된다. 이용자는 복잡한 평면도면과 고시문을 일일이 해석하지 않고도 공공청사와 체육시설, 공원, 도로, 철도 등의 위치·범위·경계를 여러 각도의 3차원 화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 적용 대상은 규제철폐 제6호 사업인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의 ‘층층공원’이다. 네이밍 공모로 이름을 정한 이 공원은 오패산과 미아역 일대의 녹지축을 연결하며, 지형과 건축물에 따라 조성 높이가 달라지는 구조다. 민간 토지의 소유권을 유지한 채 공원으로 쓰는 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한다. 입체도면에서는 높이가 다른 공원 조성면과 시설 경계, 토지와 공원이 나뉘는 공간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은 최근 지상과 지하, 공중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 형태로 조성되고 있지만 기존 법정 도면은 평면 중심이어서 높이·깊이와 시설 간 중첩 구조를 한눈에 나타내기 어려웠다. 철도와 하수도, 통신시설처럼 지하에 놓이거나 한 지점에 여러 시설이 겹치면 평면도와 문자 중심 결정조서만으로 정확한 범위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았다. 새 입체도면은 법적 효력이 있는 도면을 대신하지 않으며, 법정도면과 고시문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3차원 참조도로 제공된다.
서울시는 2025년 12월 도시계획시설의 중복·입체적 결정 기준을 개선한 데 이어 2026년 7월 ‘중복·입체적 결정 조서 및 도면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사업마다 달랐던 시설 범위 표현을 정비하기 위해 복합화 형태를 6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조서와 단면도·평면도·입체 투시도 작성 기준을 정했다. 사업 주체가 달라도 같은 방식으로 시설의 위치와 범위를 확인하도록 표준화한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이 지역의 변화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용 시설과 공개 정보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