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데이터센터 허가 기준 강화 추진
핵심 요약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가 데이터센터 건립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자치구 건축심의 의무화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립 제한을 위한 서울시 기준·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데이터센터 8곳이 추진된 영등포구는 전력 공급과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인공지능 산업 확대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주거지역 내 건립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는 12일 열린 제203차 정기회의에서 영등포구가 제안한 개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건축심의를 의무화하고 주거지역에서 데이터센터 입지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의회는 데이터센터를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공고 변경을 건의할 계획이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립을 제한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도 요청한다. 장기적으로는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서도 전력과 용수 여건, 주변 주거환경을 반영해 자치구가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상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하면 입지 제한이 크지 않다. 이에 따라 자치구가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허가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데이터센터는 AI 산업의 필수 기반 시설이지만, 대규모 전력 사용과 냉각수 소비에 따른 전기·용수 부족, 주거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제도 개선을 제안한 영등포구에서는 데이터센터 8곳이 완공됐거나 건립 절차를 밟고 있다. 1곳은 완공됐고 2곳은 공사 중이며, 1곳은 건립 예정이고 나머지 4곳은 건축허가 또는 심의가 접수됐다. 구는 추가 건립이 이어지면 지역 내 7개 변전소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어려워 일반 건축물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자치구의 허가 판단 권한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