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 체육시설에 기업 이름 붙인다
핵심 요약
서울시가 서울월드컵경기장과 고척스카이돔의 명칭사용권 도입을 추진한다. 수익은 시립체육시설의 유지·보수와 운영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공공성 보호 기준과 계약 해지 조항을 마련한 뒤 다른 체육시설로의 확대 여부를 논의한다.
서울시가 서울월드컵경기장과 고척스카이돔을 첫 대상으로 삼아 시립체육시설 명칭사용권 도입 작업에 착수했다. 기업이 일정 기간 비용을 내고 경기장 이름에 기업명이나 브랜드명을 붙이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신규 재원을 확보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프로축구 FC서울이, 고척스카이돔은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두 시설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잠실야구장과 잠실학생체육관, 잠실실내체육관, 목동주경기장, 장충체육관 등 다른 시립체육시설로 대상을 넓힐지 논의할 계획이다.
명칭사용권은 해외 스포츠 시설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와 미국 프로농구·프로야구 구단들은 경기장 명칭을 기업에 제공해 연간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일본도 1997년 후쿠오카 돔구장을 시작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판매 수익을 시설 유지·보수와 운영에 투입해 시민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입 과정에서는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기준과 표준계약서도 마련한다. 광고 효과와 적정 평가모델을 토대로 가격 범위를 정하고, 정치·종교적 편향성이 강하거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명칭은 배제할 방침이다. 계약 기업의 부도나 법령 위반, 사회적 물의가 발생했을 때 적용할 해지와 손해배상 조항도 포함한다. 서울시는 시민 인식을 확인하면서 시설 운영 여건과 재원 활용 계획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