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영주차장, 임산부 탑승 차량 주차요금 50% 할인
핵심 요약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 임산부 탑승 차량 주차요금 50% 할인 제도가 도입됐다. 한강공원·도시공원 유료시설, 물재생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도 확대됐다. 할인을 받으려면 임산부 앱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 임산부가 탄 차량은 운전자에 관계없이 주차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임산부 앱카드 등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임산부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배우자나 가족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경우도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할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임산부가 가족 차량을 타고 병원이나 공공시설을 방문했을 때 주차장 정산 시 임산부 앱카드를 보여주면 할인을 적용받는다.
한강공원과 도시공원의 유료시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도 임산부가 입장료나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물재생시설에 설치된 체육시설 이용료는 50% 할인되며, 해당 시설 주차장 요금도 임산부 탑승 차량이면 50% 감면된다. 다만 한강공원과 도시공원은 대부분 무료여서 실제 혜택은 공원 내 유료 시설이나 프로그램 이용 시 적용된다. 시설별 정상 요금과 감면 방식은 해당 운영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임산부의 외출과 문화·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낮추고, 일상에서 임산부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가지 이상의 할인 사유가 겹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 혜택만 적용되는 시설도 있으므로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