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영주차장, 임산부 탑승 차량 주차료 50% 할인
핵심 요약
서울시가 임산부 탑승 차량에 대해 공영 주차장 요금 50% 할인 제도를 시행한다. 임산부 앱카드 등 증명 자료 제시 시 할인 적용되며, 물재생시설 체육시설 이용료와 주차장 요금도 50% 할인된다. 이번 조치는 임산부 예우 조례 후속 조치로, 이동 및 문화·체육 시설 이용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서울시가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해 공영 주차장 요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19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차 요금 정산 시 '임산부 앱카드' 등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물재생시설에 설치된 체육시설 이용료와 주차장 요금도 50% 할인된다. 한강공원과 도시공원의 유료시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는 임산부가 입장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다만 다자녀 등 다른 감면 사유가 겹치는 경우 할인율이 높은 혜택만 적용되는 시설이 있어, 시설별 감면 방식은 운영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앞서 서울시가 제정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임산부의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을 덜고 배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이번 할인 제도는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임산부의 이동과 문화·체육 시설 이용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임산부를 배려하는 분위기가 빠르게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앞으로도 임산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